건설업 등록ㆍ관리

KOSCA부산광역시회는 건설관련 제도를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업신규ㆍ양도ㆍ합병 등

전문건설업 상속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

  • 01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대상
    • 건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
  • 02 전문건설업 상속절차
    전문건설업을 상속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건설업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함
    (법제17조1항, 규칙20조)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절차
    ※ 상속신고의 절차 : 건설업의 상속 취득 → 상속신고서 제출(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 개시 60일 이내) →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심사 → 건설업 상속 신고의 수리 및 상속 신고→ 사실의 공고
     
  • 03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주민등록표 등본), 상속합의서 또는 공증증서
    • 전문건설업 상속에 대한 의견서(전문건설공제조합)
  • 04 우리협회에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결과통보
    •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결과 신고 :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정보관리를 위하여 전문건설업 상속신고결과를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보 시기 : 전문건설업체의 상속신고결과를 우리협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