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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부산광역시회는 건설관련 제도를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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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속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
01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대상
건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
02
전문건설업 상속절차
전문건설업을 상속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건설업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함
(법제17조1항, 규칙20조)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절차
※ 상속신고의 절차 : 건설업의 상속 취득 → 상속신고서 제출(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 개시 60일 이내) →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심사 → 건설업 상속 신고의 수리 및 상속 신고→ 사실의 공고
03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주민등록표 등본), 상속합의서 또는 공증증서
전문건설업 상속에 대한 의견서(전문건설공제조합)
04
우리협회에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결과통보
전문건설업 상속신고 결과 신고 :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정보관리를 위하여 전문건설업 상속신고결과를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 시기 : 전문건설업체의 상속신고결과를 우리협회 신고
서 식
01
주요점검 항목
상속절차 및 주요점검항목
02
서식 다운로드
상속신고 관련서식(우리협회)
상속신고 관련서식(구ㆍ군청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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