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CA부산광역시회는 건설관련 제도를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에 의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구·군청 및 우리협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서류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3항)
※ 등록관청은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