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CA부산 소개

꿈과 희망을 짓는 건설!

미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도약을 KOSCA 부산광역시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협회가입안내

자격요건

정회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우리 협회에 소정의 회원 입회절차를 거친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 입니다.

특별 회원

  • 건설업 관련 단체,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체 또는 주한 외국 건설업체중 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를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 입니다.
회비납부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가입신청

  • 회원가입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 직접 방문 또는 우편ㆍFAX 신청 (FAX : 633-0261)
  • 입회비(300만원)

2. 회비납부

  • 방문 납부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TEL : 633-0260)
  • 은행 납부 : 가입신청자 명의로 우리협회에서 개설한 계좌에 입금

입회비

  • 협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하는 자가 회원가입시에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 현재 : 300만원, 협회 정관 제45조 제2항 및 회비규정 제5조 제2항
  • 단, 기존회원이 추가로 건설업 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입회비는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회비

  • 회원이 매회계연도(1월1일∼ 12월31일)마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 종류별로 납부하는 연회비입니다.
  • 현재 : 건설업 등록수 x 10만원, 협회정관 제45조 제3항 및 회비규정 제6조 제2항

통상회비

  •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실적금액(기성실적)에 일정 회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는 회비를 말합니다.
  • 현재 : 전년도 기성실적 × 2.6/10,000 + 1회원사 20만원, 협회 정관 제45조 제4항 및 회비규정 제6조 제3항
회원권리ㆍ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

1. 회원의 권리

  •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均霑)ㆍ향수(享受)할 권리
  • 협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 표결하는 권리

2. 회원의 혜택

(1) 행정업무 지원

  • 건설업 관련 정책 및 법령제도 등의 신속한 정보 제공과 분쟁 상담
  • 전문건설업 등록ㆍ주기적 신고ㆍ기재사항 변경사항ㆍ양도ㆍ양수ㆍ합병 등 업무지원
  •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관련 제 확인 증명서류(경영상태, 건설공사실적 등)발급 지원
  • 인정기능사 자격증 발급 지원 및 상담
  •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와 조달청에 자료 제출 지원 등

(2) 불공정 및 건설부조리 신고접수

  •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겪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 건설업 무등록자로부터 피해를 겪는 회원사의 건설부조리 신고접수 및 상담
  •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애로를 겪는 회원사의 민원을 접수받아 협회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건의 등 해결 노력

(3) 건설공사 수주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

  • 매년 시공능력평가자료 등 회원명부(회원사 정보 및 시공능력평가액 수록)를 발간하여 발주기관에 발송 등 홍보
  • 전국 1군 종합건설업체 대상 우수회원사 협력업체 추천
  • 발주기관 방문 및 종합건설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건설업 업역확대 및 회원사의 홍보강화
  • 전자입찰(조달청 등)시 발주자에 회원사 전산자료 On-Line 제공

(4) 건설업 등록관리 및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관련 책자 및 자료제공

  • KOSCA저널(주간지), 업종별협의회 회보지, 코스카레터(분기별 발간) 등 간행물 제공
  • 법령집(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ㆍ지방계약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하도급법령 등) 배부
  • 실적신고 서류 작성요령,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공사입찰 적격심사기준, 산재ㆍ고용ㆍ노무관리 실무요령 등 건설관련 각종 무료교육 실시
  • 입찰정보, 발주처 발주계획, 건축공사 착공정보, 종합건설업체 수주정보 등 제공

(5) 우수회원사 추천

  • 우수 회원사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상추천
  • 종합건설업 협력업체 등록 추천서 발급

(6) 자문변호사, 자문노무사 및 자문회계사 무료 상담

(7) 회원실태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 등에 제공하여 공사수주 기회제공

(8) 건설업 관련 통계 및 실태자료 등 필요한 정보 제공

(9) 기타 회원봉사사업

의무에 관한 사항

1. 협회가 정한 회비납부(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

2.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3.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과 보고의 성실 이행

4.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향상ㆍ유지

  •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