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CA부산광역시회는 건설관련 제도를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
※등록관련 문의처
- 구·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051-633-0260)
- 전문건설업의 경우 1업종 당 수수료 20,000원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등록세 납부(지방세법 제35조)
-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법 제68조, 시행령 95조) :
자본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우리,시군농협) 매입후 "매입필증" 제출
- 회비납부 (입회비 300만원, 기본회비 10만원)
- 협회가입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건설업등록(면허)증사본
-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처분을 받고 3년이내 2회이상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
- 실태조사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
종 류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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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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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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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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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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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자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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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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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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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서류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3항)
※ 등록관청은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