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ㆍ관리

KOSCA부산광역시회는 건설관련 제도를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업신규ㆍ양도ㆍ합병 등

신규등록 신청 절차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

  • 0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 등록신청기간 :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 교부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청 민원실 및 우리협회

      ※등록관련 문의처
      - 구·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051-633-0260)

  • 02 신청하는 곳
    • 등록신청서접수 : 신청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구·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신청건설업종류별로 관할 구·군청 수입증지 첨부

      - 전문건설업의 경우 1업종 당 수수료 20,000원

  • 03 건설업 등록 처분
    • 구·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건설업 등록처분 내용을 해당 업체 및 우리협회에 통보
  • 04 건설업 등록 수첩(증) 수령
    • 수령하는곳 : 관할 구·군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등록증(수첩) 수령시 준비사항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등록세 납부(지방세법 제35조)
      -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법 제68조, 시행령 95조) : 자본금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우리,시군농협) 매입후 "매입필증" 제출

  • 05 협회 회원등록 및 시공능력 기재
    • 시공능력기재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회원등록시 준비사항

      - 회비납부 (입회비 300만원, 기본회비 10만원)
      - 협회가입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건설업등록(면허)증사본

    • 시공능력평가신청 및 경영상태평가 신청서 별도 제출

신규자격 및 범위

  • 01 자격
    •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
  • 02 등록신청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시행령 제13조)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죄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불법 대여로 건설업 등록말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 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 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처분을 받고 3년이내 2회이상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경우
      - 국가, 지자체로 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
      - 실태조사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종 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관할 구ㆍ군청의 수입증지 첨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1장의 신청서 작성
  • 주의사항:
    각자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신청인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임원), 합명·합자회사
    ※ 신원조회는 건설등록권자가 별도조회 함
4. 자본금
관계서류
  • 법 인 : 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시대차대조표(회계사무소 확인필)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회계사무소확인필)
    ※ 신규등록(면허)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를 위하여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5. 기술자
보유현황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도 서식)
  • 국가기술자격자는 수첩사본, 건설기술자(학·경력인정자)는 경력증 사본
  •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6. 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 보유 현황(별도 서식)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서류(별도 서식)
    -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 장비등록원부등본(등록장비가 아닌경우는 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 주의사항:
    시설ㆍ장비는 담당 공무원 실제 확인
7. 위치도
  • 본점소재지를 찾기 쉽도록 작성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서류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3항)

※ 등록관청은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