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CA부산광역시회는 건설관련 제도를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
- 양도하고자하는 건설업의 종류
- 양도예정년월일
-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동일한 시·도에 속할 때는 당해 시·도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 또는 우리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일간지 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우리협회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 건설업 양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있음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 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을 때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을 때
-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을 때
-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양수자를 기준으로 재산정(우리협회 문의후 처리)
- 양수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능력평가 재산정(우리협회 문의후 처리)
-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종전보다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우리협회가 재산정 (양도업체의 실적 승계)
연번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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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설업양도 신고서 ※ 별지14호서식 |
2 | 건설업양도 계약서 사본 |
3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 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
4 | 대표자 및 임원명단 |
5 |
자본금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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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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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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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
9 |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
10 |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때는 발주자의 동의서 또는 계약해지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11 | 건설업(전문) 등록수첩 및 등록증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