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ㆍ관리

KOSCA부산광역시회는 건설관련 제도를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업신규ㆍ양도ㆍ합병 등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

  • 01 건설업의 양도
    (건산법 제17조)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02 건설업양도 공고 및 신고
    (건산법 제18조,동법시행규칙 제18조)
    •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시·군청위임)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양도하고자하는 건설업의 종류
      - 양도예정년월일
      -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공고방법

      -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동일한 시·도에 속할 때는 당해 시·도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 또는 우리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일간지 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우리협회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 건설업 양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있음

  • 03 건설업양도의 내용
    (건산법 제19조)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 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 04 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산법 제20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을 때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을 때
      -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을 때

  • 05 건설업양수시 유의사항
    • 일반적인 양도ㆍ양수의 경우

      -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양수자를 기준으로 재산정(우리협회 문의후 처리)

    • 포괄적 양도ㆍ 양수의 경우

      - 양수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능력평가 재산정(우리협회 문의후 처리)
      -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종전보다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우리협회가 재산정 (양도업체의 실적 승계)

양도양수 신고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1 건설업양도 신고서
※ 별지14호서식
2 건설업양도 계약서 사본
3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 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5 자본금 관계서류
  • 법 인 :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 재무제표증명원, 개시재무상태표 (회계사무소 확인필)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회계사무소 확인필)
    ※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 ※ 각자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6 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 보유 현황(별도 서식)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서류
    -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 장비등록원부등본 (등록장비가 아닌경우는 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 ※ 각각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업체 동의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7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국가기술자격자는 수첩사본, 건설기술자(학·경력인정자)는 경력증 사본
  •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8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9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10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때는 발주자의 동의서 또는 계약해지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1 건설업(전문) 등록수첩 및 등록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