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ㆍ관리

KOSCA부산광역시회는 건설관련 제도를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업신규ㆍ양도ㆍ합병 등

전문 건설업 합병 및 조직변경 신고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

  • 01 전문건설업 합병신고 대상
    •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인 법인이 합병하여 다른회사를 신설합병하는 경우
  • 02 전문건설업체 조직변경
    인적회사(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상호간에 또는 물적회사(주식회사와 유한회사)상호간만 가능함
  • 03 전문건설업 합병절차
    전문건설업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건설업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함
    (법제17조1항, 규칙19조)
    전문건설업 합병절차
    ※ 합병신고의 절차 : 합병결의 → 합병공고(30일이상) → 법인합병 및 합병등기 → 법인합병신고서제출 →
    건설업 등록 기준의 적합성 심사 → 건설업 합병 신고의 수리 및 합병신고 사실의 공고
     
  • 04 전문건설업 합병 및 조직변경 신고서류
    •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1개월이상)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1개월이상)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

    • 회사의 조직변경의 경우

      (가) 조직변경 공고문(1개월이상)
      (나) 주주총회의 조직변경 결의서 사본
      (다) 조직변경한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05 전문건설업 합병 및 조직변경 신고서류
    • 우리협회에 전문건설업 합병 및 조직변경 결과신고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정보관리를 위하여 합병인가신청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보 시기

      건설업 등록기관에 신고후에 전문건설업체의 합병인가신청 및 결과를 우리협회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