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CA부산광역시회는 건설관련 제도를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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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1개월이상)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1개월이상)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
(가) 조직변경 공고문(1개월이상)
(나) 주주총회의 조직변경 결의서 사본
(다) 조직변경한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정보관리를 위하여 합병인가신청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건설업 등록기관에 신고후에 전문건설업체의 합병인가신청 및 결과를 우리협회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