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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5-01-21 [10:09] 조회 1,785

○ 제목 :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안내
 
    1. 신동아건설(시평액 58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소·중견 종합건설업체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대금 미수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당시 배포했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24.3.12)을 재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 등 보호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