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자치 단체 계약시 선금지급, 계약심사 등 '지방계약 집행 특례' 적용기간을 '25. 6. 30 까지 연장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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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금지급 등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 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분할납품을 통한 기성대가 지급 우선 활용 등 나.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다. 계속비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라.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마.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바. 계약심사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 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2. 적용기한 : `25.6.30.(신청일 기준)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