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혁신적으로 확대하였으며(전환요건 완화 및 쿼터 확대), 국토부는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추천기준을 대폭 완화(외국인 합법고용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 등)하여 전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개선 내용과 전환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사들은 2023.11.8(수) 12:00까지 협회로 신청하여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