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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권오진 게재일자 2022-06-16 [13:51] 조회 1,770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zip 821.3 [KB]   ( 다운수 : 40 )
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zip 207.4 [KB]   ( 다운수 : 34 )

○ 제목 :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22. 6. 3)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신인도 
       평가시 안전관리 강화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 → 가·감점으로 전환
      -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시 감점제 도입

  2. 시행일 : 2022. 11. 1일부터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우리시회 경영정책부(☎051-633-0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