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회(회장 김세원)는 2019. 11. 29(금) 14:00 부산광역시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부산광역시 변성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실장 및 건설 관계관, 건설관련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우리시회 김세원 회장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의 산정 방법인 270만원은 법 개정 당시 2014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써, 현재 월평균 종업원의 급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지속 적용함에 따라 세금 과다 납부로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월 평균임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동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시회의 건의를 수용해 주민세 종업 원분 면세점 기준인 월 평균금액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정부기관에 건의하도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