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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 법령·건설분쟁 대응 및 노무강습회

이희승 게재일자 2026-07-02 [14:39]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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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정 하도급 법령·건설분쟁 대응 및 노무강습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김형겸)는 2026. 6. 29(월) 14:00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부산진구 범천동 소재)에서 회원사 임ㆍ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하도급 법령·건설분쟁 대응 및 노무관리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란봉투법과 포괄임금 등과 관련한 건설현장 노무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삼정 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의 강의가 있었으며, ‘개정 하도급 법령과 건설분쟁 관련 하도급 공사대금 해설’이란 주제로 법무법인 청린 허순만 소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의 동영상 및 교육교재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osca21.or.kr) 등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