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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개최

박준영 게재일자 2024-04-08 [14:57] 조회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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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개최
 
  우리시회(회장 김세원)는 2024. 4. 4(목) 11:30, 부전동 소재 이리스웨딩&뷔페 골드룸에서 임원 및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우리시회 김세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안전문화가 더욱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 여부를 가리고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각종 관련 단체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헙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그간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에 대해 자성하고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안전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에만 치중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고 적정공사비 보장과 공사기간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계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환경조성을 선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