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공간

언제나 웃는 얼굴로 회원사를 바라보며 항상 부드러운 자세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회원사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도급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8. 11. 시행) 안내

박은진 게재일자 2026-08-05 [14:06] 조회 61

○ 제목 : 「하도급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8. 11. 시행) 안내
 
   1. 우리 협회는 그간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대상 확대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협회의 제도개선 노력이 반영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2026. 7. 28. 국무회의 통과)이 2026. 8.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회원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향후 하도급 계약 및 거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수행 시 적극 활용 및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계약에 
              지급 보증 의무화
            - 발주자 직접지금 합의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폐지
            * 직불합의 시 개정 직불합의서 양식 사용(추후 양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확대

          기타 제도개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한 경우 벌점 경감 확대(2점 → 2.5점)
            -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50% 에서 100%로 상향

      시행일 : 2026. 8. 11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사항은 2026. 8. 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