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폭염 시 위험작업 중단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폭염 대비 안전관리 및 온열질환·질식사고 예방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산소 유해가스 측정
2) 충분한 환기
3)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2. 아울러,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는폭염 시 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 등을 엄정히 실시하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