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공간

언제나 웃는 얼굴로 회원사를 바라보며 항상 부드러운 자세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회원사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시행 안내

박은진 게재일자 2026-08-04 [14:57] 조회 46

○ 제목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시행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