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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6-01-09 [17:12] 조회 127

○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 6. 30까지 6개월 연장됨을 “별첨”을 통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