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적용되는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과 노동 관련 요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26.3.10) - 사용자 범위 확대 :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 - 노조 요건 완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 - 노동쟁의 범위 확대 :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정당한 노조활동 손배 청구 금지 및 조합원별 책임 산정
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25.10.23) - 상습체불 기준 마련 : 3개월분 이상, 5회 이상,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 등 - 경제적 제재 확대 : 신용정보 제공 및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감점 부여 -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및 출국 금지 가능
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26.5.12) -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게 대지급금 회수 근거 마련
라.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적용 - ('25년) 10,030원 → ('26년)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마. 건설업 월평균보수액 인하 - ('25년) 4,806,267원 → ('26년) 4,798,427원
바. 사회보험요율 및 부담금 인상 - 건강보험요율 : ('25년) 보수월액의 7.09% → ('26년) 보수월액의 7.19% - 국민연금요율 : ('25년) 표준월소득액의 9.0% → ('26년) 표준월소득액의 9.5%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 ('25년) 1,258천원 → ('26년)1,295천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 ('25년) 0.06% → ('26년) 0.09%
사. '근로자의 날'(5. 1)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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