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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안내

박은진 게재일자 2025-12-02 [12:25] 조회 141

○ 제목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검토에 대한 개선을 반영한 「건설공사의 설계 도서 작성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 설계단계에서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 등 
        구조검토 시행
         * 터널지보공,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가설교량,  노면복공
       - 자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생략
    ○ 가설구조물의 공사비산정     
       -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포함)
        대한 수량 및 단가 등을 설계예산서에 반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