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한 결과, 정부는 2025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편성 하여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외국인력(E-9) 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1.24(월) ~ 11.28(금) 까지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일) 필요 ※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2.2(화) ∼ 12.11(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 →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2.12(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2.18(목) ∼ 12.22(월)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 `25년도 5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178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공사금액 | 고용상한인원 |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x0.8 | | 15억원 미만 | 10명(계수 미적용) |
○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02-3485-830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