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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조달청 적용기준 변경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5-06-10 [16:35] 조회 369

○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조달청 적용기준 변경 안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기획재정부령 제261호)되고, 이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도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가. 개정/시행일 : ’25. 5. 1(목)
        일반관리비요율 상한 상향
          - 5억 미만: 6% → 8%, 
          - 5억∼30억 미만: 5.5% → 6.5%
            * 30억 이상의 경우 5%로 현행 유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달청 분석률 항목변경

    3. 기타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