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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안내

이희승 게재일자 2025-06-10 [16:34] 조회 376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5. 6. 2(월)자로 일부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82호, 일부개정)
      가. 개정/시행일 : ’25. 6. 2(월)
      나.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제35조제2항)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양도신고 수리기간) 추가신설(제79조의2)
         건설업종 업무내용 및 예시 현실화(별표1)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일부개정)
      가. 개정/시행일 : ’25. 6. 2(월)
      나. 주요내용 : 주력분야 등록기준 심사 명확화(제7조의2)

    3. 기타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